[카테고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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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7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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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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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0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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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5.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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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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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24-231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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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4. 4. 17.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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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고용노동부예규 제224호「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시행일 : 2024.2.27.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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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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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