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0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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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0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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