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24-231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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