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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