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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