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5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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