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61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61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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