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7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5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7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5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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