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15차) 및 개발계획(25차) 변경 승인

고시 제2025-23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32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5) 및 개발계획 변경(25) 승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8조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5) 및 개발계획 변경(25)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55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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