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공고 제2025-65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658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사항을 공고하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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