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고시 제2025-2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000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철도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33,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4조 따라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5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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