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2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17호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과 수평변위 저항장치를 활용한 궤도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2025-2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17호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과 수평변위 저항장치를 활용한 궤도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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