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구리갈매역세권 A-1BL)

고시 제2025-2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0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 구리갈매역세권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