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골재채취능력평가(수시) 결과

「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5년 4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5. 5. 8.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ㅇ 공시명 : 2025년 4월 골재채취능력평가(수시) 결과

ㅇ 대 상 :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업체

ㅇ 내 용 : 2025년 4월 골재채취능력평가(수시) 결과 1부. 끝.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발급 안내) 골재채취허가신고신청 시 제출하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는 한국골재협회 일반사업본부 정보관리팀(☎02-470-0150)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