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0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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