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09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1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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