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고시 제2025-16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66호
제3종시설물의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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