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15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5조 등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15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5조 등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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