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85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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