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2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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