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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