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81호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81호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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