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률

  •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공고 제2025-62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629호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경산대임 B-1BL)

    고시 제2025-216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 21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경산대임 B-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산대임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충북혁신 B5BL)

    고시 제2025-219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1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충북혁신 B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북혁신 B5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 도시재생지원기구 변경지정 공고

    공고 제2025-64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648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고시

    공고 제2025-63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31호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지정구분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24.11.27. 인천교통공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제2종 전기차량) 대표자 김성완 최정규 해당 공고로…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25-14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41호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5호(2017.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43호(2019.08.26.), 제2020-522호(2020.07.22.), 제2022-763호(2022.12.21.) 및 제2023-674호(2023.11.27.)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일…

  •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알림

    ㅇ 2025년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5.5.9.~5.25. ㅇ 활동기간 : ’25.7.~’26.6. ㅇ 자세한 내용은 모집 홍보물 참고하세요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광명-화천간 도로건설공사)

    고시 제2025-2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14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가덕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등)

    고시 제2025-21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13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

  •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제2025-21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12호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